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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사진 규정 미리 체크

고양이 가족 2025. 4.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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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준비하면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인데요, 만료 기간이 여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받는다고 해도 바로 발급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각 구청 담당 부서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권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과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갱신 유형

우선, 여권 갱신 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발급과 신규 발급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1. 신규 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신규 발급에 해당합니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나 질병·장애로 인한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하여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의 경우와 그 외에도 수록 정보 변경(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의 분실, 손상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여권 재발급 안내

여권 갱신 준비물

 

가장 널리 알려진 수록 정보 변경 재발급(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여권 갱신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여권 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3. 신분증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5. 수수료 53,000원 (10년 유효기간 기준)

6. 병역 관계 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 허가서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제출하지 않음
▶18세~37세 병역 필 및 면제 대상 남성: 주민등록 초본 및 병적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면 제출 생략)

7. 미성년자: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 갱신 준비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며, 구 여권을 꼭 소지하고 가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재발급) 수수료

▶신규 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 발급 수수료는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여권 갱신 온라인 접수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온라인으로 여권 갱신이 가능해져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 여권 갱신 준비물은 인증서가 필요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은 파일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하며, 보통 근무일 기준으로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해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와 수령을 위해 두 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한 번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사진 규정

사진 파일의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 형식은 JPG만 가능하며, 권장되는 사이즈는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입니다. 해상도는 300dpi가 권장됩니다. 또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흰색 배경, 정면에서 양쪽 귀가 잘 관찰되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자택에서 대충 찍은 사진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규격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업로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아래 사진은 접수 불가!!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없애서 사진이 변형된 경우는 불가합니다.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3.2~3.6cm 권장)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는 불가합니다.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해서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는 불가합니다.

▶써클렌즈나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는 불가합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많이 보정한 사진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활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흐릿해진 경우는 불가합니다.

여권 수령하기

1. 성인 수령시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수령 :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본인·대리인 신분증

2. 미성년자 여권수령 시

▶친권자 수령 시 :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외 수령 시 :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부/모 수령 시 : 접수증, 한국국적 부모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3. 미성년자 본인 수령 시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폐기 되어 활용할 수 없으므로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랄게요.

여권 갱신 준비물과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해외 여행 준비시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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